휴학
- 1. 휴학절차
- 국제협력센터 방문 ▶ 휴학 신청서 작성 및 서명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학사정보시스템 학적변동 확인
- ※ 원칙상 건강상의 문제로만 신청 가능.
- ※ 외국인 유학생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휴학 신청이 불가.
- ※ 휴학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
- ※ 국제협력센터 방문이 불가할 경우, 휴학 신청서를 국제협력센터 유학생 담당자 메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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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학기간 : 1회 최대 1년 (1년 신청후 한 학기 조기복학 가능)
- - 1년마다 연장가능
-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 3. 휴학출국 :단과대학에서 휴학 처리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 반드시 출국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 참조 : 바로가기
복학
- 1. 복학절차
- 국제협력센터 복학예정자 공지 확인 ▶ 비자발급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 학교 복학신청기간 확인 ▶ 학사정보시스템 복학 신청
- ※ 비자발급을 위해 반드시 국제협력센터에 복학의사를 표명해야함.
- ※ 복학신청은 본인이 직접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함.
- ※ 복학취소 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되므로 수강신청 기간 후 다시 복학신청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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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 -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복학개시일, 등록금 납부기간, 수강신청 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 - 1월,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납부기간 및 수강신청 기간 까지
- 자세한 내용 참조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