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및 지문등록
- 1. 외국인등록 시기 및 대상
-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신입생 및 복학생 대상
- 2. 단체 외국인등록 : 학부 외국인유학생은 단체등록 시기에 맞춰 '국제교육원'에서 신청 가능.
- (대학원생은 대학원 사무실 방문신청)
- 자세한 시기와 방법은 외국인유학생 단체 공지방을 통해 사전 공지할 예정.
- 3. 개인 외국인등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 지역 밖에 거주하는 학생은 본인 거주지 관할 지역에서 직접 등록.
- 4. 외국인등록 준비 서류
1) 통합신청서 (국제협력센터 방문하여 작성)
2) 여권 사본
3) 사증(VISA)확인서 사본
4) 여권용 사진 2장 (최근 촬영한 사진, 흰색 배경, 3.5X4.5 규격)
- 통합신청서 서류작성시 1장 + 출입국 제출시 1장
5) 거주확인서(해당되는 거주지 특성에 맞춰 서류준비)
- 기숙사거주확인서(기숙사생인 경우) : 기숙사에서 발급 가능, 생활관장 직인 필요
- 부동산 계약서(부동산 계약 당사자인 경우) : 반드시 형식을 갖춘 계약서에 친필 사인 필요, 수기로 형식 작성 금지)
- 거주제공확인서 + 부동산 계약서(부동산 계약 당사자가 아닌 동거자인 경우)
6) 재학증명서(입국 이후 발급된 것)
7) 발급수수료 3만원(정액에 맞춰 현금 준비)
8) 표준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5. 지문등록을 위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체방문
- 대상 : 외국인등록을 위한 신청서류를 국제협력센터에 제출한 자(복학생은 지문등록 요구되지 않음)
- 시기 : 추후공지
- 준비물 : 여권 필참
체류기간 연장
체류 만료일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1. 단체연장 신청 : 학부 외국인유학생은 단체연장 시기에 맞춰 '국제교육원'에서 신청 가능.
(대학원생은 대학원 사무실 방문신청)
2. 단체연장 시기 : 유학생 체류 만료일 도과예정일 전, 국제협력센터에서 단체 공지방을 통해 공지할 예정.
3. 개인연장 신청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 지역 밖에 거주하는 학생은 본인 거주지 관할 출입국방문하여 직접 신청.
4. 체류연장을 위한 준비 서류
1) 통합신청서 (국제협력센터 방문하여 작성)
2) 발급수수료 6만원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에 빈칸이 없을 경우 9만원 및 여권용 사진 1장 추가 제출)
3) 여권사본
4) 외국인등록증
5) 거주확인서(해당되는 거주지 특성에 맞춰 서류준비)
- 기숙사거주확인서(기숙사생인 경우) : 기숙사에서 발급 가능, 생활관장 직인 필요
- 부동산 계약서(부동산 계약 당사자인 경우) : 반드시 형식을 갖춘 계약서에 친필 사인 필요, 수기로 형식 작성 금지)
- 거주제공확인서 + 부동산 계약서(부동산 계약 당사자가 아닌 동거자인 경우)
6) 재학증명서
7) 성적증명서(평점 C학점 (2.0) 미만인 자는 사유서 함께 제출)
8) 등록금 납부 확인서
9) 재정입증서류(초과 학기자, C학점(2.0) 미만인 자만 추가 제출)
(1) 통장잔고증명서 원본(한국 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발급후 유효기간 7일)
- 1년 연장시 1학기 등록금+ 생활비 480만원, 6개월 연장시 생활비 240만원
(2) 해외송금확인서 (반드시 현지에서 부모님이 송금)
(3) 해외송금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호구부, 친족증명서
(4) 본인 한국계좌 12개월 입출금 거래 내역서 (4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은 사유서 작성하여 함께 제출)
10) 주임교수 사유서, 학생 사유서, 유학생 담당자 확인서
( 초과 학기자 및 TOPIK 미보유로 인한 기간연장을 신청한 자만 3개 서류 추가 제출)
5. 일박학사는 입학 후 최대 6년까지 체류 및 연장 가능
(석사 입학 후 최대 5년, 박사 입학 후 최대 8년)
6. 체류기간 도과 이후 연장허가 신청시 벌금 부과
1. 단체연장 신청 : 학부 외국인유학생은 단체연장 시기에 맞춰 '국제교육원'에서 신청 가능.
(대학원생은 대학원 사무실 방문신청)
2. 단체연장 시기 : 유학생 체류 만료일 도과예정일 전, 국제협력센터에서 단체 공지방을 통해 공지할 예정.
3. 개인연장 신청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 지역 밖에 거주하는 학생은 본인 거주지 관할 출입국방문하여 직접 신청.
4. 체류연장을 위한 준비 서류
1) 통합신청서 (국제협력센터 방문하여 작성)
2) 발급수수료 6만원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에 빈칸이 없을 경우 9만원 및 여권용 사진 1장 추가 제출)
3) 여권사본
4) 외국인등록증
5) 거주확인서(해당되는 거주지 특성에 맞춰 서류준비)
- 기숙사거주확인서(기숙사생인 경우) : 기숙사에서 발급 가능, 생활관장 직인 필요
- 부동산 계약서(부동산 계약 당사자인 경우) : 반드시 형식을 갖춘 계약서에 친필 사인 필요, 수기로 형식 작성 금지)
- 거주제공확인서 + 부동산 계약서(부동산 계약 당사자가 아닌 동거자인 경우)
6) 재학증명서
7) 성적증명서(평점 C학점 (2.0) 미만인 자는 사유서 함께 제출)
8) 등록금 납부 확인서
9) 재정입증서류(초과 학기자, C학점(2.0) 미만인 자만 추가 제출)
(1) 통장잔고증명서 원본(한국 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발급후 유효기간 7일)
- 1년 연장시 1학기 등록금+ 생활비 480만원, 6개월 연장시 생활비 240만원
(2) 해외송금확인서 (반드시 현지에서 부모님이 송금)
(3) 해외송금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호구부, 친족증명서
(4) 본인 한국계좌 12개월 입출금 거래 내역서 (4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은 사유서 작성하여 함께 제출)
10) 주임교수 사유서, 학생 사유서, 유학생 담당자 확인서
( 초과 학기자 및 TOPIK 미보유로 인한 기간연장을 신청한 자만 3개 서류 추가 제출)
5. 일박학사는 입학 후 최대 6년까지 체류 및 연장 가능
(석사 입학 후 최대 5년, 박사 입학 후 최대 8년)
6. 체류기간 도과 이후 연장허가 신청시 벌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