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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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대상:
- 유학생, 외국인 및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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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시기:
- 최초입국 시 => 외국인등록일
- 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 재입국일
- * 별도 신고없이 자동가입, 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가입안내문 발송.
- * 일반유학(학부,대학원,교환학생)은 외국인등록일 이전 약 2개월간 민간보험 가입필요.
- * 일반연수(어학연수생) D-4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 (입국후 6개월간 민간보험 가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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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과고지서:
- 우편으로 고지되며 이후 이메일 혹은 모바일 고지서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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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방법:
- 자동이체(본인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신청), 홈페이지/공단지사/은행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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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부기한:
-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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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혜택:
-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미용목적의 수술 제외)
- - 치과, 한의원, 건강검진, 임신 및 출산등 의료기관 이용 시 비용의 일부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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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 1) 출입국 비자연장 및 체류허가 신청 시 제한
- 2)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보험혜택 없음.
- 3)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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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및 상담
033-811-2000 (외국어 상담가능)
- - 상담시간 : 펑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 외국어 지원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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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외국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