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학술교류협정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이란 우리대학과 외국대학(또는 기관)이 교육, 연구, 기타 학술활동 등에 있어서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양 대학 간 교수, 학생, 연구원, 학술자료, 기타사항에 대한 교환, 교류, 협력 등에 관하여 기본방침 및 협력방안을 정하는 문서합의를 말한다.학술교류협정 체결 절차 (우리대학내 처리 절차)
협정 관련 사전 조율
(우리대학 학과 및
기관 외국대학)
(우리대학 학과 및
기관 외국대학)
공식 협정 체결 요청
(우리대학 학과/기관 → 국제교육원)
※ MOU체결신청서 및 협의완료된 협정서 송부
(하기 양식 참고)
(우리대학 학과/기관 → 국제교육원)
※ MOU체결신청서 및 협의완료된 협정서 송부
(하기 양식 참고)
대외협력처
승인
승인
협정 체결
(대외협력처-해외대학
국제교류부서)
(대외협력처-해외대학
국제교류부서)
※ 협정의 체결은 글로컬부총장이 함을 원칙으로 하나, 위임을 받아 우리대학 대학원장, 학장, 연구소장 및 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학술교류협정 체결 양식
- MOU 체결 신청서 우리대학 학과 및 기관이 대외협력처로 학술교류협정 체결을 요청하는 문서
- MOU 체결 양식 우리대학 대외협력처와 해당 해외대학 국제교류부서 간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문서
- 우리대학 학과 및 기관은 위 2가지 양식을 모두 작성하여 우리대학 대외협력처 국제협력센터와 교류협정 체결 의향을 알리고, 위 2개 양식을 첨부하여 대외협력처 국제협력센터로 협정 체결 요청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 ※ 해외기관과의 협정체결 현황 보기 [여기를 누르세요]
- 문의 : 국제협력센터 ☎043-840-3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