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취업
-
1. 유학 (D-2/D-4) 자격 소지자로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과 학부 성적 필요
- - 원칙상1~2학년 TOPIK3급 이상, 3~4학년 TOPIK4급 이상 한국어 능력 필요. 단,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라도 허용시간 규정의 1/2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
- -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일 것
- 2. 고용계약서 작성(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것), 시간제 취업학인서 작성 후,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3. 국제협력센터 유학생 담당자 확인서를 받은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에 신고하여함.
- - 국제협력센터 위치 : 종합강의동-U5 국제교육원 201호
- 4. 유학 과정 경과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는 자는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없음.
- 5. 입학 후 6개월 이후 신청가능, 주중 허용시간은 20시간(인증대학 25시간) / 주말 및 방학에는 시간제한 없음.
-
6.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시간제 취업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 규정을 위반한 시간제 취업으로 적발시 출국명령 및 유학자격 취소. 이후 구직(D-10) 자격 변경 제한.
-
7. 시간제취업 신고 및 허가 절차안내 사이트
바로가기